[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 한·미·일 삼국, 독자적 대북 제재 시작?

고희진 기자 2016. 2. 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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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개성공단 운영의 전면중단을 결정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로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자 내놓은 대북 제제 조치다. 일본 역시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북 송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이란 제재 수단으로 사용했던 ‘세컨더리 보이콧’ 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부터 개성공단 운영을 전면중단 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정부는 고심 끝에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개성공단 가동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내 교역액이 전체 남북교역액의 99% 이상을 차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한의 경제 교류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통일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남북교역액’ 23억4264억달러 중 개성공단의 교역액은 23억3781만달러로 전체 남북교역액의 99.8%를 차지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8일, 언론 브리핑 때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의 정상 운영을 지지한 바 있다. 당시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무력 도발과 관련 ‘개성공단을 제재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개성공단은 제재수단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개성공단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상황은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반전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 외에 별도 대북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한·미·일 삼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본 정부 이날 저녁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북 송금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 발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3000만엔(약 3억728만원)을 초과하는 액수의 돈을 북한에 송금하거나 100만엔을 초과하는 액수의 현금을 갖고 북한에 입국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완화한 금융 규제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기로 했다. 북한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의 입국 금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부의 재입국 금지, 인도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의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미국은 북한의 돈줄을 막기위해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제재 대상 국가와 거래(핵 활동과 관련 없는 정상적인 경제활동 역시 포함)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를 확대하는 것으로 미국이 과거 이란을 경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사용했던 조치다. 미국 하원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지난 5일 외교위 웹사이트를 통해 법안을 공개하며, 포함된 조항에 대해 미국이 달러화 결제 시스템의 힘을 활용해 이란에 대해서 했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과 같은 방식이라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이 실시된다면 현재 북한과 경제 교류가 활발한 중국의 기업이나 은행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해서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조치를 실시하기란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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