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멋대로 위약금' 손본다

조형국 기자 2016. 2. 1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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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공정위, 일부 약관 ‘무효’ 판단

앞으로 기존 요금제를 없애거나 요금할인액을 줄이는 등 통신사가 소비자에게 불리하도록 약관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경영상의 환경’, ‘정당한 사유’ 등 모호한 표현으로 결합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약관 조항도 삭제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멤버십 포인트 폐지·축소는 판단에서 제외해 ‘반쪽 개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7월 참여연대가 SK텔레콤(SKT)·KT·LG유플러스 통신3사에 대해 청구한 불공정약관 심사와 관련해 일부 약관에 대해 무효 판단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심사 기간 중 통신3사가 문제 조항을 스스로 수정한 점을 감안해 시정조치 등 처분 없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통신3사는 자진시정 의사를 공정위에 전달하고 조만간 무효 판단을 받은 약관을 고칠 예정이다.

공정위는 통신3사의 기존 약관이 요금제 등 서비스와 관련한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 소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바꿀 수 있도록 한 것은 약관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회사가 약관 주요 내용을 바꿀 때 1개월 전에 문자메시지(SMS)·e메일·청구서 등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2개월 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했다.

회사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소비자가 위약금을 물도록 한 약관도 불공정약관으로 인정됐다. 통신3사는 지금까지는 ‘14일 이내 계약 해지’, ‘이용자의 사망·이민’, ‘이용자가 위약금을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를 제외하곤 위약금 면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정된 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지할 경우’, ‘요금제·요금할인액 등 주요 사항이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됨을 고지받고 2개월 이내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멤버십 포인트 제도가 폐지되거나 기간·혜택 규모가 축소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멤버십 포인트 제도는 이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출시 3개월 만에 폐지된 SKT T가족 포인트, 유효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 KT 올레포인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참여연대는 “신용카드 포인트, 항공사 마일리지는 자율규제나 행정조치 등으로 고객보호에 충실한 반면, 이들과 유사한 통신사 멤버십 포인트는 소비자 권익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해 공정위는 2010년 전담팀을 두고 심사한 결과 소멸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바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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