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닷새 남은 60억원 '머니게임'

2016. 2. 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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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목전에 두고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다.

국민의당이 현역의원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게 되면 기존의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체제로 운영되던 원내에서 각종 현안과 쟁점법안 관련 논의에 정식으로 참여하게 돼 정치적으로 제3정당의 위상을 겅고히 할 수 있다.

특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고보조금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각 정당에 지급하고 3월 말 총선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새누리당과 더민주, 정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에 지급할 국고보조금은 총 499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경상보조금은 99억9000만원, 총선용 선거보조금은 399억6000만원이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총액의 50%를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똑같이 나누고 5석 이상의 정당에 각각 5%를 지급한다.

보조금의 남은 50%는 다시 정당별 의석 비율과 지난 총선 때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국민의당은 현재 17석으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상태가 15일까지 유지된다면 새누리당은 235억원(경상보조금 47억원, 선거보조금 188억원), 더민주는 205억원(경상보조금 41억원, 선거보조금 164억원), 그리고 국민의당은 33억원(경상보조금 6억원, 선거보조금 27억원) 가량을 받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5일 올해 1분기 경상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제3당으로 출범한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대전 한밭체육관에서 열린 중앙당 창당대회.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국민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꾸리게 된다면 받을 수 있는 국고보조금은 91억원(경상보조금 18억원, 선거보조금 72억원) 가량으로 60억원 정도가 늘어나고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각각 30억원 안팎이 줄게 된다.

결국 국민의당이 3명의 의원을 영입한다면 의원 1명당 몸값이 20억여원에 달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상황이 녹록치 않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상임고문위원이 지난해 12월 더민주를 탈당한 이후 50여일만에 신당 창당에는 성공했지만 창당 전까지 자신했던 원내교섭단체 구성에는 실패했다.

박지원 의원과 최재천 의원은 더민주를 탈당했지만 국민의당으로 가는 데는 미온적이다.

더민주가 문재인 전 대표의 사퇴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 이후 빠르게 안정을 찾으면서 내심 기대했던 광주와 전남 지역 의원들도 잇따라 잔류를 선언하는 등 추가 탈당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만이 아니라 내년 대선은 물론 한국 정치판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당장의 원내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지만 아무래도 아쉬움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역의원 영입 등 교섭단체 구성에 앞장서왔던 김한길 상임선대위원장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설 연휴 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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