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푹 쉬고 왔더니, 연차에서 뺀다고요?"

세종=이동우 기자 입력 2016. 2. 10.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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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의 범위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근로자가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휴일의 범위]

설 연휴가 시작된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귀성 열차에 오르고 있다. / 사진=뉴스1

일반적으로 달력의 빨간 날은 당연히 쉬어야 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 설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도 일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상상하기도 싫고 야박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된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조금 달라진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소정의 근로시간 이행 시 주 1회 주어지는 '주휴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일반적인 기업에서 명절에 쉬고, 여름휴가와 겨울휴가도 마음대로 가는 것이 가능할까?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명시적인 합의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주 5일제' 시행으로 많은 기업에서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무급휴가로 간주하는 것도 같은 절차로 이뤄진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1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소 12일의 연차가 주어지고,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근무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생성된다.

일부 기업에서는 명절을 약정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주로 영세한 기업들에서 명절이나 공휴일 등에 연차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런 기업에서는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도, 설 연휴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되는 셈이다.

간혹 주변에서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어'라는 말을 하지만, 사실은 연차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소진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영세한 사업장들의 경우에는 추석 같은 명절이나 공휴일 등을 유급휴가로 하기에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측면이 있다"며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사업장별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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