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부엌에.. 명절 지나면 이혼율 15% 급증

입력 2016. 2. 10.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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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지낸 다음달 협의이혼 접수↑

[서울신문]무리한 가사노동·고부갈등 원인 꼽혀

결혼 4년 차 주부 김모(34)씨는 결혼 초창기부터 남편과 다툼이 잦았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설 연휴 중 2박 3일을 시댁에서 보내게 됐다. 사흘 동안 음식 준비와 설거지에 지친 김씨는 남편에게 ‘친정에 가서 쉬고 싶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오랜만에 시댁에 왔으니 친정에는 다음 주말에 가자’고 미뤘다.

결국 김씨는 친정에 가지 못했고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을 털어놨다. 남편은 ‘1년에 몇 번이나 시댁에 간다고 그러느냐’며 핀잔을 줬다. 김씨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이 폭발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을 보낸 직후 부부 간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나면서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하는 건수가 평소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가정법원 등에 따르면 2012~2015년 설까지 7번의 설·추석 등 명절을 지낸 다음달 법원에 협의이혼을 접수한 건수는 명절이 포함된 달보다 평균 15.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이 포함됐던 2012년 1월 협의이혼 접수 건수는 1만 38건이었으나 2월에는 1만 1511건으로 1473건(14.7%)이 증가했다. 추석이 있는 그해 9월에는 협의이혼 접수가 9660건이었는데 10월에는 1만 2159건으로 2499건인 25.9%나 늘었다.

2013년 역시 설이 포함됐던 2월에는 1만 719건이던 협의이혼 접수 건수는 3월에는 1만 1456건으로 737건(6.9%)이 많았다. 이런 추세는 추석이 있는 9월 1만 215건이었던 협의이혼 접수 건수가 10월 1만 2150건으로 1935건(18.9%) 증가한 것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14년 설과 추석은 물론 2015년 설(2월 8567건→3월 1만 1406건)에 협의이혼 접수가 33.1%나 증가한 것에서도 이어졌다.

명절 연휴 이후 이혼 결심이 증가한 요인으로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는 가사 노동과 이로 인한 고부갈등 등이 꼽힌다. 직장인 박모(31·여)씨는 “똑같이 직장생활하는데 명절만 되면 여자만 부엌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남편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혼 6년 차인 남편 장모(37)씨는 “명절에는 힘들다고 하는 아내 눈치 보느라 부모님 눈치 보느라 마음이 편치 않다”고 털어놨다. 법원 관계자는 “갈등이 많던 부부가 명절 직후 감정이 폭발하는 바람에 욱하는 마음으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평소에 부부 간 대화가 많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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