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한약 먹고 되레 몹쓸 병..망가진 콩팥 '억울'

박하정 기자 2016. 2. 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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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의원에서 약을 지어 먹었는데 오히려 새로운 병을 얻은 환자가 처방을 내린 한의사와 약을 조제한 탕전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살피지 않은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손발이 저리는 등의 출산 후유증을 겪던 유 모 씨는 전국에 20여 개의 가맹점을 둔 유명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한의사는 당귀, 백출 등의 약재를 혼합한 한약 20첩을 처방했고, 가맹점이 공동 이용하는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해 유 씨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유 씨는 한약을 복용한 지 두 달 만에 구토 등의 증세를 보여 대학 병원을 찾아갔더니, 만성 신부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성분이 한약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에 유 씨는 한의사와 한의원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한의사와 한의원 본사가 공동으로 1억 9천여만 원을 유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의사 본인은 자신이 처방한 한약이 제대로 조제됐는지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호/변호사 : (한의사는) 스스로 조제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올바른 한약재가 사용됐는지를 검수하고 제대로 점검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한의원 본사도 공동 탕전실에 납품되는 한약재를 제대로 살폈어야 했다며 한의사와 본사 모두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영상편집 : 박선수)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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