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개 때문에 못 살겠다고요? 동물갈등 조정관 찾으세요
최희명 기자 2016. 2. 9. 19:11
서울시는 반려동물이나 길 고양이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조율하는 ‘동물갈등 조정관’을 신설해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동물갈등 조정관은 동물보호감시원 6명(서울시·자치구 직원), 명예시민감시원 5명 등 11명으로 이뤄진다. 서울의 25개 구청에 ‘개가 짖어서 시끄럽다’거나 ‘동물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조정관들이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상황을 살피고, 당사자들을 만나 갈등을 중재하게 된다. 동물갈등 조정관의 활동 범위는 다세대와 단독주택이다. 아파트에서 생긴 문제는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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