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문병 간 표창원 "현 정권 하에선.."
[오마이뉴스 글:유성애, 편집:손병관]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9일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딸 백도라지씨(가운데 오른쪽) 등 가족들을 위로했다. |
ⓒ 더불어민주당 제공 |
백남기(70·전국농민회총연맹 보성군농민회)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도심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관련기사: 살인적 수압에 정조준, 쓰러져도 계속... 이것이 진정 정상적인 시위 진압인가)
백씨가 입원한 중환자실 앞에서 백씨의 첫째 딸 백도라지(34)씨와 만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농민 권익을 주장하시다가 뜻하게 않게 변을 당하고 회복이 안 되셔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 죄송하다"는 말로 위로를 건넸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과정이 어떻든 간에 저런 상태에 계시니, (정부가) 위로의 표현이라도 해야 할 텐데 아직 안 나온 것에 대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백씨가 쓰러진 지 88일째지만 그간 정부의 공식 사과는 없었다. 인근 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다녀갔을 뿐이다. "조사가 정확히 이뤄져서 관련자가 처벌받고 정부와 경찰이 사과해야 한다, 위원장님께서 힘써달라"는 백도라지씨의 당부에 김 위원장은 "예"라고 답했다.
이날 자리에는 신정훈 더민주 전국농어민위원회(전농위) 위원장도 참석했다. 신 위원장은 "경찰은 본인 문제이니 조사가 어렵다고 해도, 검찰은 주어진 법적 기한 내에 성실하고 객관성 있게 조사해야 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백남기농민법'을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농위에서 발의 예정인 '백남기농민법'은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공권력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방지, 가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책임 문제 등을 규정해 놓은 법이다. 정당한 시위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주요 내용이다.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오른쪽)이 9일 농민 백남기씨가 입원한 서울대병원을 찾아 딸 백도라지씨(왼쪽) 등 가족들을 위로했다. |
ⓒ 유성애 |
백도라지씨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은 현재도 의식이 없는 상태다. 백도라지씨는 "계속 근본적인 치료만 하는 상태"라며 "대뇌의 절반 이상이 손상됐다, 의사 말로는 의식 깨어날 확률이 낮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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