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32%↑.."사법처리 건수는 2%에 불과"
2016. 2. 9. 17:05
최저임금 미지급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미지급시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지난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는 919건으로 전년보다 32% 증가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은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2015년 5천58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013년 1천44건에서 2014년 69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크게 늘었다.
최저임금법을 위반해도 사법처리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어 지난해 최저임금법 제6조를 위반한 919건 중 사법처리가 된 경우는 2%(19건)에 불과했다.
최저임금법 6조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 위원장은 "솜방망이 제재로 인해 최저임금법 위반이 늘어나고 있다"며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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