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불효자 방지법 발의.."이미 증여했더라도 회수 가능"

조윤주 2016. 2. 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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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학대하거나 제대로 부양하지 않을 경우 물려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강화하고 부모를 학대하는 패륜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일명 불효자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만연한 부모에 대한 자식들의 불효 행위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민법 556조에 근거해 증여자는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소홀에 해당하는 불효행위가 있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법 558조가 이미 증여가 이뤄진 재산에 이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규정해 문제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식이 부모에 대해 범죄행위 및 부양의무 소홀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증여자가 이미 증여를 했더라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식의 부양의무 소홀 및 패륜행위를 인지한 뒤 6개월 이내에만 효력이 발휘하던 증여해제권도 2년으로 기간을 연장했다.

이 의원은 "갈수록 퇴색된 효 개념을 환기시켜 자녀의 패륜행위를 방지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뒤 나몰라라 하는 소위 '먹튀 불효자'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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