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안보불안 심각"..北인권법·테러방지법 통과 압박
"단호한 의지 보여야" 10일 본회의 '소집령'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현혜란 기자 = 새누리당은 9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앞선 제4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안보 경계 지수가 높아지자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4·13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당으로서 차별화된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북한의 도발과 국제사회의 제재, 대화 재개라는 거의 정형화된 패턴을 깨고 변화를 주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설 연휴 기간인 10일 이례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주도적으로 소집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북한인권법은 10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가 지난해 연말 여야가 처리에 합의하고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인권법이 지금까지 통과되지 못한 핵심적 이유가 북한 지도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야권의 우려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이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하지만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야당이 진실로 실효성 있는 대북제재를 원한다면 북한인권법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의동 원내대변인은 "연휴 기간이지만 본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심각한 위협 때문"이라면서 "국가 안보에 영향을 고려할 때 우리 당에서는 대부분의 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내용의 '긴급 공지'를 보내고 반드시 본회의에 참석토록 당부했다.
앞서 원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 긴급현안보고에서는 "북한의 도발로 우리 국민이 불안해하고, 국제사회가 긴장하고 있다"면서 "세습 폭력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국민 안보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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