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입법청원 폐기율 79% 예상, 역대 최고치

김영석 기자 2016. 2. 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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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의 소개를 통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수 있고 국회는 이를 심사할 의무가 있으나 국회가 사실상 이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9일 드러났다.

청원을 해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아예 안건으로 다루지조차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입법청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19대 국회에 접수된 입법청원은 총 224건이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청원은 2건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결률은 0.9%로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청원이 41건, 철회 청원이 4건이었으며 177건은 각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계류 중인 청원 177건(폐기율 79%)은 19대 국회가 문 닫을 때 자동폐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대 국회만 해도 청원 접수 503건 가운데 13건을 채택해 가결률이 2.6%였다.

251건은 상임위에서 심사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고, 61건은 철회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에 계류되다가 자동폐기된 청원건수는 178건(폐기율 35.4%)이었다.

하지만 입법청원 건수 중에서 상임위에서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못하다가 자동폐기된 것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다르면 14대 국회의 입법청원 폐기율은 57.1%, 15대 국회에선 66.7%로 증가했고, 16대 국회 때 55.7%로 감소하더니 17대 국회 73.1%, 18대 국회 74.6%로 다시 치솟았다. 19대 국회에서는 79.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입법청원 10건 가운데 8건 가까이가 상임위에서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되는 상황이다보니 입법청원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입법청원 접수 자체도 감소하고 있다. 13대 국회 때부터 증가세를 보이다 16대 765건으로 최고점을 찍고 17대 432건, 18대 272건, 19대 224건으로 줄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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