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징역과 무기징역 사이..최근 징역 40년 이상 선고 4건

조탁만 기자 입력 2016. 2.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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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개정 형법 반영으로 늘어날 듯
부산지법은 지난해 부산의 한 당구장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웅에게 징역 40년에 21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지난 5일 선고했다. © News1 이승배 기자

(부산·경남=뉴스1) 조탁만 기자 = 최근 부산지법이 지난해 부산의 한 당구장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웅(42)씨에 대해 징역 40년을 확정했다. 김씨는 82세가 돼서야 형이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사실상 무기징역에 가까운 실형이다.

최근 일선 법원에서는 40년 이상 중형 선고사례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3월 이후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한 사례는 총 4건.

지난 5일 부산지법은 지난해 부산의 한 당구장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웅에게 징역 40년에 21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휴가기간에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집을 불태운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23) 일병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창원시 마산구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안모(44)씨에 대해 원심 40년 징역보다 2년 늘어난 4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대법원은 창원시 마산구 내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업소에 찾아온 여손님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 대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이처럼 중형을 선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1년 개정된 형법에 따라 살인죄 등에 대해 징역 50년까지 선고 가능한 양형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개정 초기에만 해도 일선 법원에서 징역 30년 이상 중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법조 관계자는 "개정이전만 해도 보통 살인 경우 중형의 경우 무기징역이 아니면 20년~30년 정도 선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법원이 기존에 선고됐던 징역 30년형으로는 모자라고, 다만 무기징역으로 선고하기에는 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간 영역에서 선고할 수 있는 양형의 폭이 넓어져 앞으로 중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 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 이모(27) 병장은 1심에서 징역 4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되면서 40년 이하의 중형을 받은 사례에서는 제외됐다.

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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