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강남 노른자 457억원 반포 사택 내 놓은 이유

세종=정혜윤 기자 2016. 2. 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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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도시정비법 개정, 분할 매각 가능해져..정부에게 빌렸던 세종시 이전 비용 갚아야"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지난해 말 도시정비법 개정, 분할 매각 가능해져…정부에게 빌렸던 세종시 이전 비용 갚아야"]

/사진='온비드' 홈페이지 공고 화면 캡처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택으로 소유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19채에 대한 매각공고를 냈다.

아파트 한 채당 최소 19억원에서 25억원을 호가해 총 457억원에 이르는 매물이 한꺼번에 나온 것이다.

8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공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 홈페이지에는 KDI가 이달 1일부터 11일까지 서울 반포주공 1단지 19채를 매각한다는 공고가 나와 있다.

KDI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42평형 16가구와 31평형 3가구다.

예정가격은 42평이 23억7100만원~25억4950만원, 31평이 19억9500만원이다. 이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이다. 19가구를 모두 팔면 457억1450만원에 달한다.

KDI가 강남 노른자 한복판에 사택을 보유하게 된 시기는 197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해외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처우 개선방안 차원에서 사택을 마련했다.

개발이 한창이던 당시 한 가구당 700만원 안팎씩 총 1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사택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KDI는 2013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할 때도 팔지 않았던 사택 19채를 왜 지금에서야 내놓게 된 걸까.

KDI 관계자는 "이전에는 사택 19채를 분할 매각할 수 없어서 갖고 있었는데 지난해 말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한시적으로 2년 간 지방이전 기관들은 분할 매각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을 계기로 매각 공고를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 이전 비용 마련을 위해 팔려고 했지만 한 번에 팔 수 없어 당시엔 이전에 필요한 금액을 정부에서 빌려 왔다"면서 "이자 비용도 있기 때문에 빨리 팔아서 갚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매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매각 대상인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준공된 지 43년이 지난 노후주택으로 현재 재건축 수순을 밟고 있다.

재건축 조합설립까지 진행됐으며 서울시에서 한강변 관리방안 변경 등을 이유로 정비계획변경, 경관통합심의를 진행 중이다.

세종=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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