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방지법 발의 봇물..'먹튀 불효자' 막을 수 있을까

유동주 기자 2016. 2. 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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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與野 불효자방지 '공감대'..大法 "효도각서 불이행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thel]與野 불효자방지 '공감대'…大法 "효도각서 불이행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이언주 의원이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원들과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불효자식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15.9.3/사진=뉴스1

불효자방지법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일 증여를 받은 자식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미 증여를 이행한 부분이라도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양의무 소홀이나 패륜을 인지한 뒤 부모의 증여해제권행사 가능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학대한 자를 추가해 불효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미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유사한 내용의 불효자방지법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 계류돼 있다.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9월 증여해제권 행사기간을 늘리고 증여해제 사유에 '학대나 그밖의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추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존속폭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 규정을 폐지해 존속폭행죄를 사회적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냈다.

서영교 의원도 증여해제권 행사기간을 2년으로 늘리고 증여해제 또는 부양의무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재산만 증여받고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불효자를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어 불효자방지법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난해 12월 리얼미터 설문조사에서 '불효자방지법'에 대해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67.6%로 반대 22.6%보다 월등히 높았다.

발의된 불효자방지법은 19대 국회가 4개월여를 남겨둔 상황이라 회기내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적지 않은 만큼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최근 효도계약을 지키지 않은 아들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둘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도 불효자방지법 입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소위 '효도 각서' 이행을 전제로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에 해당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 재산을 찾아올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5다23614)

시가 20억원 상당 2층 단독주택을 물려받으며 아들이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잘 봉양하고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재산을 모두 되돌려 받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은 효도라는 의무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증여'로 불이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따라서 앞으로는 '효도 각서'를 전제로 한 부모의 재산증여사례도 늘 것으로 보인다.

조우성 머스트노우 변호사는 "부모가 자식에게 일정한 부양의무를 전제로 재산을 물려주고자 할 때는 일반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증여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다"며 "부담부증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부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나 각서'를 쓰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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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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