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화장품, 모든 제조성분 공개 의무화

이영현 입력 2016. 2. 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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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려면 모든 제조 성분을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 고시를 개정해 온라인 몰들이 모든 화장품 제조 성분을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화장품을 배송받아 제조 성분을 확인해보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있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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