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재산 다 받은 장남..다른 자식들은?

이형원 2016. 2. 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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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자식 한 명에게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자, 다른 형제들이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들이 상속받아야 할 몫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 전 재산인 상가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시가 8억 원짜리 건물을 A 씨에게만 물려 준 걸 알게 된 다른 형제들은 상속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해당 건물에 자신들의 상속분도 포함된 만큼 건물을 팔아 현금으로 몫을 나눠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동생들이 아버지 생전에 학자금이나 아파트 구매 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며, 상속분에서 이를 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간 끝에 재판부는 A 씨에게 남동생과 여동생에게 각각 5천여만 원과 6천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현행 민법이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배우자와 자식 등 상속인들이 각각 일정 몫을 가질 수 있도록 '유류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한 상속지분은 배우자와 자녀가 1.5대 1의 비율이고 자녀끼리는 모두 1대 1로 장남과 차남 아들과 딸의 구별 없이 같습니다.

[노영희 / 변호사 : 후처나 장남 등에 재산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 망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상속분의 1/2 또는 1/3을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 뜻과는 상관없이 유류분을 인정하는 법 제도로 형제끼리 소송전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죽음을 앞둔 부모가 합리적으로 재산을 나눠주는 것이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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