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회 '양대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 채택 추진

이승호 2016. 2. 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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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노동계가 '저성과자 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정부의 '양대지침'에 반발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양대지침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에 나섰다.

도의회는 김보라(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성과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관련 양대지침 철회 촉구 건의안'을 23일~3월4일 여는 제308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고 8일 밝혔다.

건의안은 정부의 양대지침이 시행되면 사용주의 임의 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사례가 빈번해지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고용 조건이 열악해질 게 뻔하다며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일방적인 행정지침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원회 재개를 위해 합의파기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이 임시회를 통과하면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국회, 한국노총 등에 전달한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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