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비정규AS 받았다면?..'에러53' 뜬다

김태진 기자 2016. 2. 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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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S9 업그레이드 시 휴대폰 불능 상태로

(지디넷코리아=김태진 기자)아이폰을 비정규 AS 업체에서 수리 받는 경우 iOS9 업그레이드 시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아이폰의 지문인식 기능인 터치ID나 액정 파손 시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미국 지디넷 등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의 터치ID 센서나 액정이 파손됐을 때 비정규 AS업체에서 수리 받거나 교환할 경우 ‘에러 53’이 표시되면서 사용 불능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디언지는 한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애플의 정규 AS센터가 없는 마케도니아를 찾았다가 아이폰을 깨트려 비정규 AS업체에서 수리를 받았다가 사용불능이 된 사례를 소개했다.

이 사진작가는 비정규 AS업체에서 수리를 받은 이후 iOS9 업그레이드를 했지만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에러53’ 표시되고 사용 불능 상태가 됐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새 아이폰을 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례 외에도 아이폰이 사용 불능 상태가 된 이용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 사례가 터치ID 센서를 비정규 AS 업체에서 교환한 경우다.

터치ID 센서를 교환하면 아이폰과 페어링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조작은 정규 AS센터에서만 가능하다. 만약, 비정규 AS센터에서 이를 교환했다면 iOS9 업그레이드 시 아이폰 사용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애플 측의 설명이다. iOS9에서는 페어링을 체크하는 기능을 담고 있기 때문.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은 애플이 보안 기능인 터치ID의 조작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면서도, iOS9 업그레이드로 휴대폰 사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애플은 미국 지디넷에 ‘에러 53’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용자의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에러 53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된 결과물”이라며 “iOS에서는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의 터치ID 센서가 다른 컴포넌트와 적합한 지를 체크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애플페이를 포함한 터치ID 이용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보안 조치는 디바이스를 보호하고 터치ID센서의 부정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에러 53에 처할 경우에는 애플 지원센터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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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기자(tj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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