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구하기 서명운동 104만명..설연휴에도 식지않는 열기

이경호 2016. 2. 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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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설 명절을 맞이했지만 민생을 구하기 위한 입법촉구 서명운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다.

8일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본부(사무국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시작 이후 이날 현재 104만명이 서명했다. 설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오전 중 100만명을 넘어선 이후 귀성·귀경길에도 4만여명이 서명한 것이다.

서명운동은 설 연휴 기간 귀성ㆍ귀경길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용인상의는 경부고속도로 죽전휴게소, 부산상의는 KTX부산역과 지하철 서면역, 대구상의는 KTX동대구역, 포항상의는 KTX포항역, 구미상의와 상주상의는 각각 구미새마을중앙시장과 상주 5일장에 서명대를 설치했다.

현재 서명운동에 참여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47곳이다. 기업도 삼성, 현대차, SK, 두산, 포스코 등 대기업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NXP반도체, 범주해운, JS코퍼레이션 등 중소ㆍ중견기업으로 확산 중이다.

운동본부는 서명운동의 열기에 힘입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샷법이 통과됐다고 보고 운동의 열기를 더욱 확산시키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낙후된 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도 조속히 입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행정·세제상 지원을 담고 있으나 의료영리화 가능성과 공공서비스의 후퇴를 우려한 반대에 막혀 2012년 발의 이후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제계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 육성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고 서비스가 제조업보다 2배 높은 고용창출효과를 갖고 있으며 69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개혁법은 근로시간 단축과 통상임금범위 확정, 뿌리산업 파견허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양대노총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 법의 효과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15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베이비붐의 재취업기회 확대, 근로자 사회안전망강화 등이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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