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분위기 편승한 음주운전 '주의보'
(대전=뉴스1) 이인희 기자 = 설 명절 차례를 지낸 후 음복술을 마시거나 모처럼 한자리에 모인 친지들과 기울이는 술잔을 가볍게 여기고 운전대를 잡았다간 사고로 직결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2월 18일~22일) 음주단속 실시 결과 33건이 적발되는 등 일평균 6.6건이 단속됐다.
특히 친지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설 전날과 귀경길에 오르는 설 당일에 음주적발이 집중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연휴 간 들뜬 분위기와 더불어 오랜만에 만난 가족, 친지 등과 함께하는 음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평소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음복술을 가볍게 여기고 운전대를 잡을 경우 평상시보다 위급상황 대처 능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보통 소주 2∼3잔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까지 올라가며 5잔을 마시게 되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까지 올라간다.
뿐만 아니라 귀성길 차량에는 가족 전체가 탑승한 채 이동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상자 피해가 더 커진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민안전처의 지난 2010년~2015년 교통사고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교통사고로 인한 조수석과 뒷자리에서 발생한 사상자 수는 전체 사상자의 53.3%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음복술이라도 운전대를 잡는 순간 대형사고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연휴 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설 연휴 기간은 5일로 비교적 길고 들뜬 분위기에 취해 발생하는 음주 운전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집중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식 음주단속 등 음주단속 횟수를 대폭 늘려 안전한 귀성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족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귀성길이 되도록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leeih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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