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안되는데 비밀번호 좀"..만취승객 카드 훔쳐 쓴 택시기사들

한정수 기자 2016. 2. 8.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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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 정모씨는 지난해 9월 특이한 경험을 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가려 택시를 탔던 정씨는 값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건넸다. 택시기사는 "카드가 되지 않는데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된다"고 말했다. 정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기사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정씨는 이후 카드를 돌려받은 뒤 귀가했다.

그러나 정씨가 돌려받은 카드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정씨는 뒤늦게 이를 알아차렸지만 이미 자신의 카드에서 현금 200여만원이 인출된 후였다. 택시기사가 정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것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승객들의 카드를 빼앗아 총 980여만원을 빼돌린 택시기사들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김모씨(56)와 또다른 김모씨(50)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술에 취한 승객들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본 뒤 카드를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카드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신용카드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 카드를 사용해 현금을 인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식으로 총 98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김씨 등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동일 수법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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