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설 선물' 명목 금품..선거사범 처벌 사례는?

양성희 기자 입력 2016. 2. 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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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맞은 설 연휴에 검찰과 유관기관이 선거범죄 특별 단속에 나선 만큼 명절 선물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에도 주의가 필요해보인다.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검찰은 중점단속 대상 범죄의 첫 번째로 금품수수 행위를 정했다.

검찰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동안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의 선거범죄가 다수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8일 법원 등에 따르면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전달된 상품권과 각종 선물세트 등의 금품이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돼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우제창 전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둔 설 연휴 당시 선거구민에게 상품권 77장을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2013년 8월 선거구민에게 배와 홍삼 등 1억4000여만원의 추석 선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한 군수 후보자로 나선 A씨는 2013년 2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지역 주민 150명에게 김세트 총 277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군의회 의원 B씨도 2013년 9월 추석 선물 명목으로 주민 128명에게 150만원 상당의 멸치선물세트를 줬다가 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명절 인사를 빙자해 기부행위를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품뿐만 아니라 연하장을 주고받는 일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해 1월 실시된 새누리당 서울 중구 당협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지상욱 후보를 지지했던 60대 남성은 지 후보의 이름으로 연하장 1만여장을 돌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해당 후보와 상의 없이 연하장을 배포했는데 제작비용과 발송대금 900만원 상당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정치자금 기부로 간주됐다. 법원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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