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근로, 추가 수당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세종=이동우 기자 입력 2016. 2. 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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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상 휴일 포함 안되는 경우

[머니투데이 세종=이동우 기자] [법정공휴일, 근로기준법상 휴일 포함 안되는 경우]

부산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찾은 사람들이 제수 및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기 위해 둘러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고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 있다.

고향을 찾는 인파로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부 업종에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해당 기간에는 단기 알바를 구해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경우도 다반사다. 하지만 업주들의 '대목'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대목'인 것은 아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법적으로 휴일을 보장받는 날은, '근로자의 날'(5월1일)과 소정의 근로시간 이행 시 주 1회 주어지는 '주휴일' 뿐이다.

설 연휴 비롯해 크리스마스(12월25일), 광복절(8월15일) 등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휴일의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협의된 임금을 지급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휴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 공휴일이라도 사업자가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법은 최소한의 기준만을 정하고 사업장별로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5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에 따른 통상임금 가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추가 수당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적용되는 야간근로 수당 역시 마찬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그렇다면 설 연휴에 알바를 구해 평소보다 많은 시급을 챙긴 주변의 사례는 어떻게 된 것일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명시적인 합의를 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일부 설 연휴 기간 동안 시급 1만원 등의 조건을 걸어 근로자를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구인'난'(亂) 등에 사업자 자율로 이뤄지는 것이다.

다만 설 연휴를 겨냥해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경우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빼먹지 말고 사업주에 요구해야 한다.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통해 근로조건을 확인(확정)하고, 근로에 대한 증거를 마련해 만일의 불상사에 대비해야 한다.

세종=이동우 기자 cane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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