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했어요" 부부인척 부동산 투자 꼬드긴 50대男女 '실형'

윤준호 기자 2016. 2. 8.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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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윤준호 기자]

서울북부지방법원./ 사진제공=뉴스1

부부 행세를 하며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유도, 수억원을 가로챈 남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유랑 판사는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떼먹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현모씨(58·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와 현씨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부동산 투자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서울 A대학교 사회교육원 부동산전문과정에서 만난 수강생들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5억7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결혼한 부부마냥 행세하면서 2008년 4월 A대학교 수강생 안모씨에게 경기 여주군 태평리 소재 땅에 투자하도록 설득해 3억7500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수강생 권모씨에게 2억원을 뜯어냈다.

이씨와 현씨가 투자하도록 유도한 태평리 소재 땅은 당시 '조상 땅 찾기' 소송에 휘말려 매수가 불가능한 데다 수강생 안씨 등에게 돈을 받아도 잔금 5억원을 치를 형편이 되지 않아 실제로 땅을 넘겨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 판사는 "이들이 토지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현씨는 과거 동종 전과가 없고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준호 기자 hi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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