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미백술' 시술 후유증 심각.."중단 적법"

김관진 기자 입력 2016. 2. 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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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눈의 흰자위를 더 하얗게 만들어준다는 '눈 미백술'이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부작용 때문에 수술 중단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개발한 의사가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소 결막 절제술로 불리는 이른바 '눈 미백술'은 손상된 결막 세포를 제거한 뒤, 새 결막 세포를 만들어 흰자위를 더 희게 보이게 하는 시술입니다.

충혈 증상 등을 치료하기 위해 지난 2007년에 개발됐는데, 미용에 좋다는 소문이 나면서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흰자위가 누렇게 변하거나 딱딱하게 굳는 등 시술 환자 1천700명 가운데 83%가 합병증세를 보이자, 보건복지부는 2011년 수술을 중단시켰습니다.

[서경률/세브란스병원 안과 교수 : (시술한 흰자위에) 영양분이 없으니까 (조직이) 괴사가 일어나서 죽게 되거나, 죽은 조직이 석회화 조직으로 변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엔 염증이 눈 전체로 퍼져서 눈을 잃게 되는 경우도 있고….]

'눈 미백술'을 개발한 의사 김 모 씨는 시술 중단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보건복지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판사 : 국소적 결막 절제술이 널리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그 시술을 중단시킨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시술 금지로 의사 개인이 입을 불이익보다는 국민 건강이 침해될 위험을 예방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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