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테러방지법 처리 필요" vs 野 "반대하지 않지만 월권"

박상휘 기자 2016. 2. 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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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북 미사일 발사 고리로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 처리 요구 더민주 "박대통령 테러방지법 처리 요구는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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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북한이 7일 장거리 미사일(로켓) 발사를 강행하자 새누리당이 이를 고리로 여야간 이견으로 합의가 안되고 있는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이 큰 만큼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북한인권법도 처리해 북한을 압박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야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미사일 발사와 테러방지법 및 북한인권법을 처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테러방지법 통과를 주장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대책회의에서 "위험한 정권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테러방지법은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북한인권법도 마찬가지로 연휴 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도록 야당과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어떤 방식으로 추가 테러를 일으킬지 예측이 불가능하다"며 "설날 다음날 즉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도발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동시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회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며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라고 꼬집었다.

sangh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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