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테러방지법 반대 않지만 국회에 대한 월권"(종합)
이종걸 "北인권법·反테러입법 하루빨리 성안 최선"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 을 계기로 원내대표 차원에서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에 대한 조속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을 긴급의제로 국회를 개회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주문하자 "미사일 발사와 테러방지법이 직접적 연관이 있는가"라며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규탄하는 시점에 박 대통령이 뜬금없이 국회에 대해 테러방지법 통과를 압박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이 미사일 발사와 어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의아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테러대책기구를 국민의 신뢰를 잃은 국정원에 둘 경우 국민의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없는지를 놓고 여야 간에 논의가 이뤄지고 있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처럼 여야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입법 사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 대한 월권행위로 매우 부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은 국회 입법문제에 과도하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취해온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었는지 되돌아보고 고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긴급 비상대책위 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과 저희가 새누리당의 공세에 마주해 제출한 반테러를 위한 입법이 하루빨리 성안돼서 국민 불안이 잦아들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북한인권법은 마지막 문구 조정만 남겨둔 상태이며, 테러방지법은 국가정보원에 대한 정보수집권 부여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맞선 가운데 각자 제출한 수정안을 놓고 협상 중이다.
hanks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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