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단독주택 불..노부부 연기흡입
청주CBS 장나래 기자 2016. 2. 7. 15:19
7일 낮 11시 40분쯤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이모(73)씨의 단독주택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이 불로 연기를 마신 이 씨 부부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불은 또 건물 104㎡와 가재도구 등을 모두 태워 2,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0여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거실에 있는 김치냉장고 부근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이 씨의 말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청주CBS 장나래 기자] its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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