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식당 금고 턴 직원, 범행 당일 검거

김일창 기자 2016. 2. 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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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17만원 훔쳐 도박 등 유흥비로 탕진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근무하는 식당에 침입해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신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5일 오전 6시쯤 자신이 일하는 용산구 한남동 소재 고급 중식당에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출입문 파손 흔적이 없는 것을 바탕으로 내부자 소행으로 판단,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씨를 특정하고 같은날 밤 10시30분쯤 검거했다.

경찰조사 결과 신씨는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음식점 주인 유모(47)씨가 출입문 열쇠를 화분 밑에 숨겨둔 것을 알고, 손쉽게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경찰은 신씨가 훔친 돈을 도박 등의 유흥비로 모두 탕진했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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