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놈'..사건무마 명목 사기 피의자 등쳐

2016. 2. 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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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상대로 경찰, 검찰 등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41)씨와 박모(30)씨에게 징역 10개월씩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추징금 4천50만원과 2천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A씨에게 접근해 "경찰 지인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300만원을 받는 등 2달여 동안 3천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두 사람은 서로 사이가 멀어지자 개별로 A씨에게 검찰, 군 간부 등과 인맥을 들먹이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씨는 A씨가 합의금 마련이 필요해 운영하던 카페를 급히 처분해야 한다는 점을 이용해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자신에게 카페를 넘기도록 설득한 뒤 잔금도 다 지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2천600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법기관 청탁을 명목으로 곤궁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현혹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 좋지 않다"며 "국가 사법기관에 대한 현저한 불신을 조장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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