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적용 어떻게 되나..가이드라인 마련나선 정부

조슬기나 2016. 2. 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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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활용한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공급과잉업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담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구조조정 1호 기업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4일 원샷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조치에 착수한 상태다. 특정 업종이 과잉공급인지, 사업재편계획을 통해 생산성과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산업부 장관 지침을 따르도록 돼 있다.

원샷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올해 8월부터 시행되며 3년 한시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잉공급 기준 등을 규정한 세부지침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급과잉 기준을 객관적 지표로 만들어 이를 기준으로 특정 업종ㆍ품목에 대해 공급과잉 여부를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단 업종별 상황이 제각각인 만큼, 단일한 공급과잉 기준을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세부기준 마련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선 산업부는 조선, 철강, 석유화학산업에 대해 적정설비 등을 추산하는 업종분석보고서 마련 중이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공급 과잉 기준을 국내 제조업에 적용한 결과, 전체 194개 품목 약 30%가 과잉공급 상태로 나타났다. 조선, 철강, 정보통신기술(ICT) 등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식료품, 제지, 섬유 등도 공급이 과잉한 것으로 파악된다.

원샷법은 상법ㆍ세법ㆍ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지원 대상이 되는 과잉공급 분야 기업은 생산성 향상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핵심 사업 부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분할이 가능해진다. 합병 요건도 크게 완화된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총의 20% 이하일 경우에는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관련 절차 기간도 크게 줄어 주총 소집통지 기간은 2주에서 7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된다.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기간과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도 각각 3년으로 연장된다.

아울러 합병을 위해 기업 간에 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24.2%)를 연기해주고 인수ㆍ합병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각종 특례지원 받으려면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포함한 사업재편계획을 산업부(제조업, 유통업), 국토부(해운업, 건설업), 금융위(금융업) 등 주무부처에 제출하면 주무부처는 생산성 향상,투자ㆍ고용 창출 효과 등을 검토한다. 이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정부는 원샷법 통과로 중국발 공급과잉과 수출 부진에 시달리는 주력산업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 재편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ㆍ석유화학ㆍ조선 등 위기에 놓은 주력 제조업과 건설업ㆍ유통업ㆍ금융업 등 내수산업의 체질을 개선시켜 산업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중소ㆍ중견기업 간의 합병이나 대기업의 비핵심 사업부 인수 등도 활발해지고 포항ㆍ광양의 철강, 여수ㆍ울산의 석유화학 등 지역 산업의 체질이 강해져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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