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잡자 철새는 가고..' 주남저수지 어로활동 논란

입력 2016. 2. 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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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유명 철새도래지인 창원 주남저수지 고기잡이 때문에 월동하는 철새가 떠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2월부터 어민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하자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철새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7일 밝혔다.

환경연은 "큰고니의 경우 지난달 26일에는 1천550여마리가 있었으나 지금은 370여마리만 관찰됐다"며 "주남저수지에서 월동하는 철새 대부분이 어로활동 이후 급격히 저수지를 떠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민들은 생업을 하는 입장이니 비난할 수 없지만 시는 다르다"며 "어로행위제한 기간을 2월까지 연장하고 대신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시는 2009년부터 '어로행위제한 어업손실 보상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11월 1일부터 다음해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남저수지 어로활동을 금지하는 대신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상금은 총 1억9천만원이며 지급 대상은 주남저수지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어민 22명이다.

환경연은 "월동하는 철새가 어로활동 때문에 조기북상하게 되면 먹이가 부족해 굶어죽거나 번식을 하지 못한다"며 "이는 시가 철새와 습지를 보호하자는 람사르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등을 위반하는 것이다"고 규탄했다.

이에 대해 어민들은 철새 때문에 고기잡이를 그만둘 순 없다는 입장이다.

동읍 내수면 자율관리공동체 김산 위원장은 "어로행위제한 기간을 2월까지 연장하면 어민들 생계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라며 "3개월간 고기를 못 잡는 대신 시로부터 보상금 1억9천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를 22명이 나누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도 힘들다"고 토로했다.

창원시도 먼저 어민과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어로활동을 중단시킬 순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어민들과 협의과정이나 보상금 확보 문제 때문에 시간이 걸려 환경단체 요구를 당장 들어주기 힘들다"며 "설 연휴가 끝나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면 시 차원에서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남저수지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 지난달까지 재두루미 245마리, 큰고니 1천550마리, 청둥오리 3천마리 등 철새 32종 9천700여마리가 서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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