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유승민 '헌법 1조' 발언..불편해 하는 이유

김달중 2016. 2. 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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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누리당에는 ‘헌법 1조’가 회자하고 있다. 새로울 것도 없는 누구나 알고 있는 조항임에도 이를 지켜보는 친박(친박근혜)계에서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이 헌법 1조를 연이어 언급한 이가 바로 유승민 의원이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지난 1일 20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하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거리에서, 시장에서 주민들의 손을 잡으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의 무거움을 절감하고 있습니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을 인용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나왔다. 6일 당 관계자는 “주민(국민)을 만나면서 그분들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어려운 시기에 자신을 지지해주는 주민들을 만나보니 극복할 용기를 얻고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해석은 친박계의 유승민 찍어내기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이다. 친박계 실세인 최경환 의원이 연일 ‘진박’(진실한 사람+친박) 후보들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강조한 박근혜정부를 뒷받침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을 뽑는 선거라는 의미에서 ‘국민 주권론’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관측이다.

친박계는 후자로 판단한 듯 보인다. 최 의원은 이틀 뒤인 3일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대구 동갑) 사무소 개소식에서 “대한민국 헌법 1조는 박근혜정부에서 잘 지켜지고 있다”며 “헷갈려 하는 사람이 있어서…”라고 말했다. ‘헷갈려 하는 사람’은 유 의원을 지칭한 말로 보인다. 진박 감별사로 알려진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헌법 위에 사람 관계가 우선인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많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유 의원을 선뜻 지지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람 관계에 있어 실망을 줬기 때문일 것”이라고 대놓고 비난했다.

유 의원의 헌법 1조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 의원이 지난해 7월8일 국회법 개정 논란으로 박 대통령과 친박계에 의해 쫓겨나듯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저의 정치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1항의 지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배신의 정치 심판론’에 헌법 1조로 대응한 것이다. 결국 청와대와 친박의 ‘힘’에 의해 물러나지만, 이는 비민주적인 것이며 헌법 가치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주장한 발언이다. 친박계가 연거푸 헌법 1조를 언급한 유 의원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이유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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