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함부로 대했으니 기부하라" 산후조리사 협박 아버지 벌금
[한겨레] 산후조리사가 자신의 아이를 함부로 대했다며, 아이의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할 것을 강요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산후조리사를 협박해 기부를 강요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신아무개(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4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직원이 자신의 아이를 탯줄이 달려 있는 상태에서 목욕시키고, 한손으로 수유를 하면서 다른 한손으로 차트를 작성하는 것을 목격했다. 신씨는 산후조리원장에게 이를 문제 삼으며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는가 하면, “반성의 의미로 자선단체에 우리 아이 이름으로 1000만원을 기부하라. 이를 거절하면 관할구청 보건과에 잘 아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있지 않겠다”고도 말했다.
하지만 원장이 이를 거부하자 한 달 뒤 아내 박아무개(33)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육아 관련 지역 카페에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신생아 막 함부로 다뤄서 문제 생겨서 시끄러웠다. 신생아에게 큰일 날 곳이다” 등의 글을 남겼다.
재판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부부 중 남편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 박씨에 대해선 “박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면서 부당하다고 느낀 점을 사실보다 과장했지만, 이는 신씨가 피해자에게 했던 기부금 관련 협박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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