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 주차했다가 '페인트 날벼락' 맞은 외제차 차주

김수완 기자 2016. 2.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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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업자 책임 있다..차주 빨리 수리 안해 책임 60%로 제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 News1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지난 2013년 10월 강원도 소재 한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에 고가의 외제차량을 주차해놨던 A씨는 차량이 갑자기 페인트를 뒤집어쓰는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다.

A씨는 차량 공식 정비업체에 수리를 맡겼고 수리업체는 차량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제거한 뒤 다시 도장을 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수리했다. 또 유리 등 일부 부품을 교환하기도 했다.

이 사고는 바로 옆 건물 골프연습장 옥상에서 진행되고 있던 방수공사 때문에 발생했다.

당시 이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던 정모씨는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았고 바람에 페인트가 날리는 바람에 옆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A씨 차량이 페인트를 뒤집어 쓴 것이다.

이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을 맺고 있던 B 보험사는 결국 지난해 5월 차주에게 3691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같은 해 7월 "정씨의 과실로 차량이 페인트를 뒤집어 쓰게 됐다"며 정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정씨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A사가 정씨를 상대로 낸 3691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1255만여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송 판사는 "건물 옥상에서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페인트를 이용해 방수공사를 하면서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정씨의 책임을 인정했다.

또 "차량 운전자가 주차할 당시 인근 옥상에서 페인트를 이용한 방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차주에게도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를 맡기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정씨의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ability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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