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형이 검사다' 상습 사기행각으로 1억 챙긴 30대 실형
유재형 입력 2016. 2. 6. 08:33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매형이 검사라며 고소사건을 해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여 억대의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남기용)은 사기죄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B씨로부터 "매형이 검사인데 누가 사기사건으로 너를 고소했다"며 사건 무마 대가로 500만원을 받는 등 상습적인 사기 행각을 통해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업 알선이나 검사에 대한 사건 청탁을 빙자해 피해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했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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