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회견후 명함' 최민희·김재연, 수사선상에..근거는?

입력 2016. 2. 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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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명함 등으로 '선거운동 목적 유무' 판단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 금지…명함 등으로 '선거운동 목적 유무' 판단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시청에서 4·13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사무실에 들러 명함을 돌린 예비후보들이 잇따라 수사 선상에 올라 그 근거와 처벌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기북부에서는 의정부시을과 남양주시을에서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민희(55·더민주) 의원과 김재연(35·무소속) 전 의원이 해당 사안으로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됐다.

출마 기자회견 후 지지를 호소하며 일일이 인사를 하는 일은 일반인의 눈으로는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이는 엄연히 우리 법이 금지한 '호별방문'에 해당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나 운동원이 개개의 유권자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바꿔말하면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선거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관공서 사무실이 하나의 예다. 후보가 해당 기관장의 양해를 구했다 하더라도 인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문했다면 그 자체로써 이름을 알리는 한편 선거운동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방법원장 부속실과 지방검찰청장 부속실을 방문해 기소된 후보자가 '호별방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한 게 그 사례다.

다만 사무실을 찾아갔더라도 돌린 명함의 수량 등으로 '선거운동 목적'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판단, 입건 여부가 달라지기도 한다.

김 전 의원은 지난달 6일 의정부시청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돌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을 설 연휴가 끝나는 10일 이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반면, 최 의원은 아직 경찰에 입건되지는 않았다. 최 의원은 지난달 22일 남양주시청에서 출마 선언을 한 뒤 선거운동 목적으로 인사를 하며 직원들에게 명함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회수한 최 의원의 명함 장수가 별로 안 돼 혐의가 짙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su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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