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납했으니 임금·퇴직금 없다'..버스업체대표 벌금형

2016. 2. 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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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과태료·벌금을 대납했다는 이유로 임금·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버스운송업체 대표 변모(49)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변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4년 2월 21일∼5월 12일 근무한 김모씨의 임금 40만원을 김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5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임모씨의 퇴직금 42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변씨는 재판과정에서 김씨의 주차위반 과태료(40만원)를 대납하면서 임금 40만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임씨의 벌금을 대납해주고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유 판사는 "변씨가 사전에 김씨와 과태료·범칙금 등을 운전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일방적 통보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임씨의 퇴직금 부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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