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대납했으니 임금·퇴직금 없다'..버스업체대표 벌금형
2016. 2. 6. 08:02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지법 형사 7단독 유제민 판사는 과태료·벌금을 대납했다는 이유로 임금·퇴직금을 정산해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버스운송업체 대표 변모(49)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변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2014년 2월 21일∼5월 12일 근무한 김모씨의 임금 40만원을 김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2005년 9월 30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한 임모씨의 퇴직금 428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변씨는 재판과정에서 김씨의 주차위반 과태료(40만원)를 대납하면서 임금 40만원과 상계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거나, 임씨의 벌금을 대납해주고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유 판사는 "변씨가 사전에 김씨와 과태료·범칙금 등을 운전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김씨는 일방적 통보를 들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등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임씨의 퇴직금 부분도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kjunho@yna.co.kr
- ☞ "어떻게든 고향 간다고 전해라∼"…설 귀성전쟁 백태
- ☞ 결혼 직전 비극으로 끝난 '보니 앤드 클라이드'의 도주
- ☞ 집안에서 처음으로 대학 나온 '흙수저' 스탠퍼드대 총장 된다
- ☞ 나훈아 "생활비 100억 줬다" vs 부인 "30만달러 불과"
- ☞ '잔혹의 끝' IS, 영국 어린이가 인질 참수하는 영상 배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폐업 모텔 화장실서 70대 백골로 발견…2년 훌쩍 지난 듯 | 연합뉴스
- [OK!제보] 머리뼈에 톱날 박혔는데 그냥 봉합…뇌수술 환자 재수술 날벼락 | 연합뉴스
-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 연합뉴스
- 부산과 약 50㎞ 떨어진 대마도 바다서 규모 3.9 지진(종합2보) | 연합뉴스
- 국내 첫 급발진 의심사고 재연 시험…"페달 오조작 가능성 없다" | 연합뉴스
- 사진 찍으려 새끼곰 억지로 끌어내다니…미국인들 '뭇매' | 연합뉴스
- 아르헨 상원, 단 6초만에 월급 170% '셀프 인상'…"국민 분노" | 연합뉴스
- 中, '하프마라톤 의혹'에 "승부조작 사실…기록 취소·문책"(종합) | 연합뉴스
- 中 판다기지, 판다에게 비스킷 준 70대여성에 "평생 출입금지" | 연합뉴스
- 연인 무차별 폭행 40대, 항소심서 피해자 용서로 감형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