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부자병' 소년 성인 구치소로 이감

2016. 2. 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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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미국 법원이 5일(현지시간) 철없는 행동으로 미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부자병' 소년 이선 카우치(19)에 대해 유소년 구치소에서 성인 구치소로 이감을 지시했다.

CBS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 태런트 카운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카우치는 이날 린 로스 유소년 구치소에서 성인 구치소인 론 에번스 교정센터로 이동했다.

법원은 오는 19일 심리를 열어 카우치 사건을 유소년 법원에서 다룰지, 아니면 성인 법원으로 이관할지를 결정한다.

3년 전 음주운전으로 4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카우치는 유소년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보호관찰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삶이 너무 풍요로워 감정을 자제할 수 없는 '부자병'을 앓고 있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당시 법원이 비상식적으로 인정한 탓에 카우치는 징역을 면했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에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술을 마신 정황이 알려지자 그는 어머니와 함께 멕시코로 도주했다가 지난 연말에 멕시코 이민 당국에 붙잡혔다.

카우치는 멕시코에 미국으로의 송환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걸기도 했으나, 항고를 취하하고 지난달 29일 미국으로 압송됐다.

검찰과 경찰, 시민 단체 등은 4월이면 만 19세로 성인이 되는 카우치를 성인 법원에서 세워 다시 재판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면 징역형을 받을 공산이 짙다.

하지만, 법원이 그의 사건을 유소년 법원 두도록 결정하면 카우치는 보호관찰 명령 위반에 따른 죗값으로 성인이 되기 전까지만 유소년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이후 가석방으로 출소해 남은 보호관찰 명령을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

cany99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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