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 안 해" 여친 말에 순댓국 뚝배기 던진 50대 '집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여자친구로부터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홧김에 뜨거운 순댓국 뚝배기 그릇을 여친 머리로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9)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0일 오전 4시15분쯤 서울의 한 순댓국집에서 여친과 함께 순댓국을 시켰다.
김씨는 여친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났고 뜨거운 순댓국이 담긴 뚝배기 그릇을 여친 머리로 던졌다.
김씨는 또 소주병으로 여친의 머리를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고 재판에 넘겨졌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는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뚝배기 그릇을 다른 사람 머리 위로 던져 다치게 했다"며 "범행 수단과 상해 부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데 잘못 맞으면 심각하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김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뚝배기 그릇은 원래 흉기로써 만들어진 물건이 아니지만 머리 쪽을 향한 상해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폭처법상 가중처벌이 되는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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