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귀경길 '욱' 해서 보복운전했다간 큰코 다친다

입력 2016. 2. 6. 06:01 수정 2016. 2. 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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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벌금형보다 징역형 추세..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 강화
어김없이 찾아온 귀성전쟁 (화성=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인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귀성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16.2.5 kane@yna.co.kr

법원, 벌금형보다 징역형 추세…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 강화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설 연휴 한꺼번에 몰린 차량 때문에 정체된 도로에 갇혀 거북이걸음으로 장시간 운전을 하다보면 몸도 지치고 짜증이 나기 마련이다.

이럴때 끼어들기 하는 얌체족이라도 만난다면 불쾌지수가 급상승하는 것은 당연지사고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도 자제력을 잃기 십상이다.

그렇다고 욱하는 마음에 보복운전을 했다가는 큰코 다칠 수 있다.

청주에 사는 김모(44)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전 9시 58분께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주유소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을 변경하려 했다.

이때 옆 차선에 있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며 양보를 하지 않아 김씨는 주유소를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화가 난 김씨는 차를 빠르게 몰아 도로 한복판에서 문제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뒤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한 김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전호재 판사는 6일 이런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판사는 판결문에서 "보복운전은 그 위험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나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김씨가 사고나 인명피해라도 냈다면 형량은 어떻게 됐을까.

대형 화물 차량 운전자 이모(28)씨는 2013년 10월 20일 오후 8시 10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충주시 대소원면 탄용리 부근을 지나던 중 다른 화물차량과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두 차량은 추월을 반복하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그러다가 차량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서 깜빡거리며 상대 차량 운전자가 항의를 해오는 데 격분한 이씨는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급정차했다.

결국 뒤따라오던 상대 차량이 이를 피하지 못해 추돌사고가 발생, 피해 운전자가 부상해 전치 5주의 진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정규 부장판사)는 자동차 교통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교통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속도로에서 급정차해 매우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급심에 상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과거 벌금형에 그치던 것이 징역형이나 실형으로 선고되고, 상대를 살해할 의도가 인정될 경우 '살인미수죄'까지 적용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법이 정한 보복운전 또는 난폭운전의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는 난폭운전의 규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안전운전의무 위반이나 개별적인 교통법규 위반 규정을 적용,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다.

하지만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돼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사유에 난폭운전 행위가 포함돼 오는 7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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