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안에 막힌 선거구획정, 도대체 언제하나

김동현2 입력 2016. 2. 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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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세희 기자 = 6일 4·13 총선이 67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작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새누리당은 쟁점 법안 처리 없이는 선거구 획정도 할 수 없다는 '선(先) 쟁점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안 합의 없이는 쟁점 법안 처리도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1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선거구 획정 기준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에 보내겠다고 압박했다.

정 의장이 획정위에 가이드라인을 보내는 시기를 11일로 못 박은 이유는 오는 24일부터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재외선거인명부는 24일부터 작성이 시작돼 3월14일 확정된다.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아도 재외선거인 명부를 작성할 수는 있지만 추후 선거구 조정이 이뤄지면 명부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11일까지 여야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여야가 잠정 합의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을 기준으로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라고 획정위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는 이를 토대로 4~5일간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를 확정해 국회로 넘길 전망이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제시한 선거구 획정안을 안전행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겠단 계획이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려면 늦어도 12일까지는 획정위에 획정기준을 넘거야 한다는 것이 의장의 생각이다.

정 의장은 지난 4일 더민주 원내지도부를 만나 오는 17~18일께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이 아직까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선거구 획정안이 계획대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여야는 오는 10일 양당 지도부 회동을 재개해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논의하고, 12일까지 최대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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