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0.5%P 금리 더 드려요" 은행권 벌써 ISA 마케팅

서경호.이승호 2016. 2. 6.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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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후 눈길 끄는 금융 신상품

‘정부에 맞서지 말라.’ 증시 격언이다. 정부 정책의 흐름이 기업의 수익성과 성장성에 영향을 미쳐 주가를 좌우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은 개인의 재테크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정부 정책을 잘 읽으면 돈 모으는 데도 도움이 된다.

특히 정부가 ‘국민 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새로 내놓은 개인종합자산계좌(ISA)를 비롯해 ‘내집 연금 3종 세트’, 비과세 해외펀드 같은 신상품에 주목할 만하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만능 절세통장’으로 불리는 ISA는 3월에 출시될 예정이다. 은행권에선 벌써부터 ISA 마케팅이 시작됐다.

우리은행은 ISA에 가입하면 최대 연 2.1%의 금리를 제공하는 ‘ISA우대 정기예금’을 지난 2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가입금액은 개인별 100만~4000만원이다.

기본금리는 연 1.6%이며 ▶29일까지 ISA 가입 사전예약을 하면 0.2%포인트 ▶ISA 출시 후 ISA에 100만원 이상 가입하면 0.3%포인트 ▶ISA 가입 사전예약도 하고 100만원 이상 가입도 하면 0.5%포인트 등 최대 연 0.5%포인트의 금리를 더 준다.

ISA에 1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기 위해 이 상품을 중도해지해도 개인별 2000만원까지 약정이율을 그대로 적용하는 특별중도해지 조건도 있다.

ISA는 개인이 직접 구성·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다. 가입자가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목돈 만들기에 좋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농·어민이라면 소득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할 수 없다. 부자가 가족 명의로 우회 가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ISA는 우선 세금 혜택이 쏠쏠하다. 소득에 따라 3년 혹은 5년으로 정해진 의무 가입기간을 채우면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 순수익 200만~250만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 ISA는 가입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편입 상품과 비중을 정하는 ‘일임형’ 두 가지가 있다.

금융위원회가 ‘내집 연금 3종 세트’라고 명명한 맞춤형 주택연금도 3월에 나온다. 정책대상을 40~50대와 60대로 나눠 생애주기별로 접근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사람들의 보유 주택을 연금소득으로 바꿔 가계부채를 줄이는 한편 소비도 늘리겠다는 게 정책 목표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대 이상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일부를 일시 인출해 담보대출을 갚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고 있는 30~50대가 주택연금 가입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가 연 0.05~0.1%포인트 싸진다.

저소득층에겐 연금을 20% 정도 더 많이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도 있다. 저소득층의 기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주택가격 2억5000만원 이하, 연소득 2350만원 이하 정도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 상품은 말 그대로 ‘연금’이다. 가입자가 오래 살아서 주택 잔존가치가 다 사라져도 돈은 꼬박꼬박 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오래 살면 연금 판매사는 손실을 본다. 이런 ‘장수 리스크’를 국가가 떠안는 셈이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은퇴생활자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쓸 돈이 부족하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한다.

김진영 신한은행 신탁연금본부장은 “은퇴 준비는 쉽게 얘기하면 냉동실에 넣어뒀던 음식을 꺼내 냉장실로 옮겨서 해동시키는 일인데, 대부분 부동산이나 예금 상태로 (냉동실에) 꽁꽁 얼려 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부동산을 ‘해동’시키는 데 도움되는 금융상품이다. 정부도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있다.

이르면 이달 말에 도입되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에 가입하면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내지 않는다. 현재 해외주식형 펀드는 국내주식형 펀드와 달리 매매차익에 세금을 낸다. 환율 차익도 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새로운 펀드는 국내 주식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15.4%의 배당소득세만 내면 된다. 정부는 국내 증시에 집중된 투자금을 해외로 분산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 펀드를 도입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2017년 12월 31일까지 해외펀드 투자전용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한다. 기존 계좌에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계좌 내 펀드를 신규 계좌로 옮길 수도 없다.

대상은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있고 해외 주식을 60% 이상 편입한 상장지수펀드(ETF)도 혜택을 받는다. 1인당 납입한도는 3000만원. 가입한 금융사 수나 계좌 수, 펀드 수에는 제한이 없다. 다만 2018년 1월부터는 신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고 추가 납입만 가능하다.

세제 혜택 기간은 최장 10년이다. 계약 기간이 10년 이내라면 그 기간까지 적용된다. 입출금에는 제한이 없다. 하지만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펀드라도 2018년 1월 이후 환매하면 비과세 혜택 범위는 줄어든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A펀드, B펀드, C펀드에 각각 10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2018년 1월 이후 A펀드를 환매한다고 가정하자. 환매금액 1000만원과 추가 수익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후 1000만원짜리 해외펀드를 새로 가입하더라도 이 펀드는 비과세 혜택이 없다. B·C펀드에 투자한 금액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신 B·C펀드에 추가 납입한 투자금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 2~3개 정도의 펀드에 미리 가입한 뒤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추가 납입하는 형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납입한도가 3000만원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펀드 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관리하기 힘들 수 있다.

반대로 1개 펀드로만 쓸 경우엔 2018년 이후 비과세 펀드 수를 늘릴 수 없다는 불편이 따른다.

비과세 혜택은 매력적이지만 펀드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항상 있다. 게다가 해외펀드 수수료는 연 1.5∼2.5%로 높은 편이다.

서경호·이승호 기자 praxi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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