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빼놓을 수 없는 이것.. '점100' 고스톱 오락? 도박?

2016. 2. 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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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경제수준 비해서 판돈 과하면 도박 인정
- 점 50원 고스톱 유죄 판결 나오기도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 주부 A씨는 친구들 5명과 점당 100원 고스톱을 쳤다. 총 5만 7000원의 판돈을 주고받으며 1시간 40분 동안 쳤다. A씨 등은 도박죄로 기소됐고 각각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씩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도박 장소에 1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현장에 있던 B씨가 대가를 받고 도박 장소 등 편의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모여 고스톱을 치는 것은 흔한 설날 풍경이다. 판돈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유죄가 될 수도 있다. 판돈은 하나의 기준일뿐 참가 인원의 경제사정과 반복성, 참가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형법 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다. 상습으로 도박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 장소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은 도박과 ‘일시오락’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의한다.

실제로 점당 50원을 걸고 10차례 고스톱을 쳤다가 단속된 C씨는 벌금 1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C씨가 독거노인으로 평소 소득이 기초연금 9만원에 불과했던 점, 동일한 장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도박을 한다는 신고가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됐다. 또 법원은

한편 대법원은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해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인정해야 한다”며 일시오락의 기준을 잡았다.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에서 지인들과 밥값 내기로 한판에 2000원짜리 포커 게임을 한 D씨에 대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판돈 외에 법원은 도박 현장에 있었던 참석자들에 대해서도 고려한다. 도박 혐의로 전과나 단속당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있는 경우 경제수준에 비해 판돈이 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도박죄 유죄를 인정하기도 한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돈이 오간 게임을 한 경우 피고인이 도박을 할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형사전문 모 변호사는 “같은 액수로 고스톱을 쳤다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을 현장에서 처음 만나 같이 고스톱을 친 경우엔 친목 도모로 보지 않고 도박으로 보기도 한다”며 “판을 벌인 장소와 판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만큼 명절때 과하게 판을 벌리는 것은 삼가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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