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7일 앞인데.. 선거구 획정 여전히 맴돈다
오는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 작업이 설 연휴도 넘길 것이란 우려는 현실이 됐다. 5일 기준으로 선거가 68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 선거구 공백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도 정작 이런 사태를 불러온 정치권만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이날도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연계 처리만 고집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구 획정만 하고 다른 법안은 처리하지 않는 그런 19대 국회는 있을 수 없다”며 “‘선(先) 민생, 후(後) 선거’가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야당을 겨냥해 “설 연휴 이후에 바로 하는 여야 협의에서 선거구 획정만 들고 와서는 안 된다”며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함께 처리할 방안도 가져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 민생’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선거구 획정만 먼저 하면 야당이 쟁점법안 논의는 안중에도 없을 것이란 불신이 깊다.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2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의장 권한으로 선거법을 처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면 쟁점법안도 합의해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는 전날 대표와 원내대표가 만나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함께 논의해 12일까지는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스케줄도 짰다. 하지만 쟁점법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선거구 획정 협상도 헛돌 것이란 관측이 많다. 선거구 획정만 놓고 보더라도 획정 기준일을 언제로 할지, 늘어난 선거구를 광역단체별로 어떻게 배분할지 등 세부 쟁점이 남아 있다.
정 의장은 12일까지도 여야가 획정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면 ‘253석 안(案)’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낸다는 방침이다. 여야 협의를 재차 종용하는 동시에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보고 시한을 못박았다. 획정위가 획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최소 1주일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획정위는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 의장이 제시했던 246석 안에 대해 획정 포기를 선언한 적이 있어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는 사이 선거 일정은 점차 다가오고 있다.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 14일까지 이를 확정해야 한다. 다음달 22일부터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부재자 투표 신고 등이 시작된다. 후보자 등록 신청은 다음달 24∼25일 이틀간 진행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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