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인허가 비리 김황식 前하남시장 징역2년(종합)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5일 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 사업자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인이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김황식 전 하남시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전 시장에게 이를 청탁한(알선수재 등) 알선업자 박모(51)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2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자격 없는 LPG충전소 사업신청자에게 허가 신청 명의를 대여하고 금품을 수수한(위계공무집행방해) 개발제한구역연합회 지역회장 김모(51)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공무원인 피고인 김황식은 뇌물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큰 이권이 달린 가스충전소 사업권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 공무집행 청렴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가 부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전 시장의 공소사실 중 알선업자 박씨에게 받은 변호사비용 1천100만원을 제외한 4천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선 "사람들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박씨 수첩만으로는 김 전 시장이 4천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볼 수 없어 범죄 증명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시했다.
김 전 시장은 2007년 3월∼2008년 7월 인허가 알선업자 박씨로부터 "조모씨를 충전소 사업자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뒤 조씨에게 유리한 사업배치계획을 고시해 실제로 조씨가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하남시개발제한구역 내 LPG충전소를 둘러싼 또다른 비리사건에 연루,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중개업자 신모(51)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하남시 시정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신씨는 2011년 10월께 업자들을 만나 "시장이나 시청 건축과 담당자에게 말해 수월하게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게 해주겠다"며 약정금 명목으로 1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개발제한구역 내 LPG가스충전소 설치허가를 받도록 업자를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거액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방해됐다. 또 정당하게 허가받을 수 있었던 다른 신청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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