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삭감·해고 불안..설이 반갑지 않은 어린이집 교사들
◆ 누리예산 논란 ◆
"서울시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앞으로는 지원금이 나오는 건가요? 교육청 입장은 또 달라서 앞날이 너무 불안합니다."
설 연휴 고향인 대구로 내려간다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김 모씨(34)는 씁쓸한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누리과정을 맡은 보육교사를 돕는 보조교사로 일한 지 1년여째. 신분이 불안정한 보조교사이다보니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중단돼 해고에 내몰리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일단 서울시의회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5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에 대해 4.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어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불만이 크다. 이를 의식한 듯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와 수당에 쓰이는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 운영비)는 정상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정작 보육 대란의 발단이면서도 논의에서는 후순위로 밀려 있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소외감은 더욱 크다. 보육료 지원 구조상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덜 급하다'는 게 이유다.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직접 예산을 전달한다. 중간에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곧바로 지원이 중단된다. 반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도와 같은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권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학부모들이 '아이행복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한 뒤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카드사가 매월 20일 결제액을 어린이집에 먼저 지급한 뒤 다음달 10일 지자체로부터 예산을 넘겨받은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정산하기 때문에 유치원보다 한 달가량 여유가 있다. 급할 때는 신용카드사가 2개월치 카드비를 대납하도록 해 최대 2개월간은 예산이 없어도 버틸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혜택은 1인당 29만원의 누리과정 지원금 가운데 원아교육비 22만원에만 적용된다. 교사와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원아 1인당 7만원 상당의 운영비는 예산 지원이 끊기면 바로 지급 정지된다. 운영비에는 담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수당)와 보조교사 인건비를 비롯해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가 포함된다.
운영비 지원이 끊기면 담임교사들은 매월 3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 큰 문제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6500명이 있는 보조교사들은 하루 4시간 기준 월 78만원의 월급을 누리과정 운영비에서 지원받고 있다.
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난달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를 받지 못했던 5개 시도에서는 보조교사 인건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다. 전북을 제외한 지자체들이 예산을 편성해 임시변통으로 운영비 지원은 이뤄지게 됐지만, 보조교사들은 보육대란이 재발할 경우 해고될 수 있다는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전북에는 1623개 어린이집에 약 1600명의 담임교사와 230명의 보조교사가 일하고 있어 한 달만 예산이 지급되지 않아도 60억원이 넘는 급여가 중단된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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