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탈주 성폭행범 김선용에 '화학적 거세' 명령에 징역 17년

이시우 입력 2016. 2. 5. 11:57 수정 2016. 2. 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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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이시우 기자 = 헌법재판소가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강문경)는 5일 치료감호 도중 탈주해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김선용(33)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7년 동안의 성충동 약물치료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 고지,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고 지난 2012년에는 특수강간죄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치료 감호를 받던 중 도주해 또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아 검찰이 청구한 약물치료와 치료보호가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감정결과 김씨는 인지행동 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최소 3년에서 일생동안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법률이 정한 한도가 15년"이라며 "약물치료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시작하고 남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7년간의 약물치료를 명령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양형 이유에 대해 "수차례 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라며 "특수강도강간에 대한 양형 권고범위 상한이 15년이지만 앞서 선고된 15년형 보다 가벼운 형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13년 5세 여아 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38)씨에 대해서도 징역 5년에 약물치료 5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전지법은 지난 2013년 임씨에 대한 재판 중 검찰이 재판 중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자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신체의 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3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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