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 前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부당' 소송 패소
2016. 2. 5. 11:12
판사 재직 시절 '비밀준수' 의무를 어기고 재판 합의 내용을 공개해 징계를 받았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원 내부통신망에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듬해 이 전 부장판사는 대한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변협이 판사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경우 변호사 등록이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전 부장판사는 판사 재직 시절인 2011년 자신의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풍자물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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